뺑소니 사고 및 보험 미가입차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 만을 보상하는지 여부


뺑소니 사고 및 보험 미가입차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 만을 보상하는지 여부

【판결요지】[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은 "정부는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뺑소니 사고)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 미가입 차 사고)에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대인배상 1)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3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서" 법 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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