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A상 stenosis 50% 미만의 뇌혈관질환(I67 8)은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지급거절 여부


MRA상 stenosis 50% 미만의 뇌혈관질환(I67 8)은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지급거절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6가단127054 판결 [보험금]사 건 2016가단127054 보험금 원고A 피고B 주식회사(변경전 : C 주식회사) 변론종결2018. 9. 11. 판결선고2019. 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비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와 피고는 2015. 7. 8. 피보험자를 원고 외 1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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