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9. 선고 2018가단510233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02334 보험금 원고 1. A 2. B (개명 전 이름: C) 3.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8. 판결선고 2019. 4. 29.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D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는 8,571,428원, 원고 B, D에게는 각 5,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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