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보험회사가 암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양성 뇌수막종 D32.9는 암보험금 미지급하는지 여부


타 보험회사가 암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양성 뇌수막종 D32.9는 암보험금 미지급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본건 뇌수막종을 약관상 암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장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뇌에 악성신생물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고 타보험사로부터도 암보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신청인이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 내용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96. 7. 8.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암보험에 가입함. 신청인은 `01. 2. 1부터 같은해 2. 7까지 서울병원에 뇌의 신생물로 입원하였고, 입원중인 2. 5.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받았으며, - 동 병원에서의 조직검사결과(`01. 2. 8) 비전형적 뇌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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