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송 2심에서 확정시 1심 선고일을 후유장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 판례


의료사고 소송 2심에서 확정시 1심 선고일을 후유장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 판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2. 19. 선고 2018가합101739(본소), 2018가합10243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18가합10173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합10243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규범, 이광준, 황상진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장세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주경선 변론종결2019. 10. 24. 판결선고2019. 12. 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4. 5. 6.부터 2014. 5. 8.까지 C병원에서 흉추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 등을 시행받은 후 남게 된 후유장해'와..........

의료사고 소송 2심에서 확정시 1심 선고일을 후유장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 판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의료사고 소송 2심에서 확정시 1심 선고일을 후유장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