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2종류 이상 수술 또는 동일한 재해로 2회이상 수술은 1회 수술 급여금만 지급하는지 여부


동시에 2종류 이상 수술 또는 동일한 재해로 2회이상 수술은 1회 수술 급여금만 지급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5.25.조정번호 : 제2010-49호 1. 안 건 명 :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급여금의 지급회수 인정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당해 피보험자가 2009.12.31. 양측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진단하에 관절경하 연골판 부분절제술을 시행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급여금을 각각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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