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에 대한 류케란 복용은 외래 처방으로도 족하므로, 암 입원일당(암 입원급여금)은 면책인지 여부


백혈병에 대한 류케란 복용은 외래 처방으로도 족하므로, 암 입원일당(암 입원급여금)은 면책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나 20510 판결 의사가 작성한 진료확인서에는 원고가 여의도병원에서 위 시기까지 통원치료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류케란복용을 처방받아 왔으며, ‘류케란’을 복용한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입원이 필요없이 외래 진료에 의한 처방에 의하여 복용하는 점, 의사가 작성한 진료확인서에는 원고가 통원치료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류케란복용을 처방받아 왔으며 원고의 상태로 보아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면 원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류케란‘복용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기간동안 입원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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