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후 MRSA 감염 패혈증으로 사지마비, 의료사고 소제기일은 재해장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인지 여부


수술후 MRSA 감염 패혈증으로 사지마비, 의료사고 소제기일은 재해장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나53060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53060 보험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호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명진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5179488 판결 변론종결2020. 1. 21. 판결선고2020. 2.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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