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45) 부신 피질 호르몬의 투여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3나43894)


(유1145) 부신 피질 호르몬의 투여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3나43894)

https://youtu.be/VYn7a-aT-9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3나43894 판결 [보험금] 확정 원고, 피항소인 1. 이 (64년생) 2. 유 (88년생)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2. 선고 2012가단215233 판결 변론종결 2014. 6. 20. 판결선고 2014. 7.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이에게 12,000,000원, 원고 유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당초 보험금청구를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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