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성 몽고반점의 큐스위치 앤디야그 레이저(QS-ND:YAG laser) 시술 64회는 수술이므로 선천성이상 수술비 1억여원은 지급하는지 여부 (수원지법 2017가합15471)


이소성 몽고반점의 큐스위치 앤디야그 레이저(QS-ND:YAG laser) 시술 64회는 수술이므로 선천성이상 수술비 1억여원은 지급하는지 여부 (수원지법 2017가합15471)

수원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7가합15471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547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모D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8. 1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신체 여러 부위에 나타난 반점에 관하여 2016. 6. 11.경부터 지속·반복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레이저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의 보장명 '선천이상수술비' 및 보장명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제외)'에 기한 각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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