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침윤성 유두상 요로상피암종 D09 는 암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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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5나20734 판결 [보험금]사 건 2015나20734 보험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3. 선고 2013가단5057439 판결 변론종결2015. 8. 21. 판결선고2015. 9.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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