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36) 2010.01.29 이전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후 자살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는 자살 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6다21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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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16731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다21673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1674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상고인 1. A 2. B 3. C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3. 11. 선고 2015나16634(본소), 2015나27115(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10. 13.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 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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