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22) 루게릭병은 제1급 후유장해에 해당하나 재해사고와 인과관계 입증부족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홍성지원 2018가단4468)


(유1022) 루게릭병은 제1급 후유장해에 해당하나 재해사고와 인과관계 입증부족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홍성지원 2018가단4468)

https://youtu.be/9ebgSBEXYw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8. 선고 2018가단4468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4468 보험금 원고 1. 망 A의 소송수계인 B 2. 망 A의 소송수계인 C 3. 망 A의 소송수계인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7. 판결선고 2020. 4. 2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12,857,186원, 원고 C, D에게 각 8,571,4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1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입원·상해 시의 보험수익자를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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