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평소 운행에 개입하지 않은 경우,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여 대인배상 1 보험금 지급 여부


배우자가 평소 운행에 개입하지 않은 경우,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여 대인배상 1 보험금 지급 여부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우자(98-17)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6.24.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손, 피보험차량 : 충북O더OOOO, 보험기간 : ’97.6.24.~’98. 6. 24., 담보내용 : 대인배상Ⅰ”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인이 ’97.12.12. 19:00경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에서 보은쪽으로 가던중 충북 청원군 미원면 부근에서 피보험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다리난간을 충격하여 동승했던 신청인의 배우자 조(여)가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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