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59)복강 내 감염 패혈증 다발성 장기 부전 사망, 만성간염 고지 위반 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부산지법 동부지원 2007가합1318)


(유1259)복강 내 감염 패혈증 다발성 장기 부전 사망, 만성간염 고지 위반 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부산지법 동부지원 2007가합1318)

https://youtu.be/Hb53oZhEgr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1. 22. 선고 2007가합13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07가합131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P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D (61년생, 남) 변론종결 2009. 1. 8. 판결선고 2009. 1. 22. 주 문 1. 망 A가 2006. 12. 6. 패혈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한 것과 2006. 12. 8.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9. 27. 체결된 무배당 XX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6, 7, 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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