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폐암 합병증인 식도협착증에 대한 수술은 '암 치료를 직접목적'이므로 암 수술급여금 지급 여부


말기 폐암 합병증인 식도협착증에 대한 수술은 '암 치료를 직접목적'이므로 암 수술급여금 지급 여부

폐암 합병증 수술을 한 경우 암수술급여금 지급여부 사건 97조정-20, 무배당암보험 분쟁(’97.6.27) 의료경험칙상 (말기) 폐암 환자에게는 합병증으로 식도협착증이 많이 발병하는데 피보험자와 같이 (말기암인 경우) 암 수술이 불가하고, (말기암으로부터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의 하나인) 합병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합병증을 수술한 경우에는 비록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하므로) 이 아니라 하더라도 암 수술로 인정하여 암 수술급여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와 분쟁조정례의 '암치료의 직접목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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