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과 장기간 주야2교대 및 추위로 협심증,11일 간 휴식후 사망, 산재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여부


고령과 장기간 주야2교대  및 추위로  협심증,11일 간 휴식후 사망, 산재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여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공2020하,1276]판시사항[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정도 /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당해 근로자) [2] 근로자에게 발생한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2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PVC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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