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75) 만취로 인한 자구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뒷좌석 사이에 끼여 '자세성 질식사',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방법 2018가합579707)


(유875) 만취로 인한 자구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뒷좌석 사이에 끼여 '자세성 질식사',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방법 2018가합579707)

https://youtu.be/ZPl0Vjy_9T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가합57970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79707 보험금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B 피고 1. C 주식회사 2.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6. 28.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16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은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이고, 망인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체결 가) 망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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