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가 기어조작 없이 바다에 빠져 동승자도 사망한 경우, 대인배상2와 자손이 보상되는지 여부


무면허자가 기어조작 없이 바다에 빠져 동승자도 사망한 경우,  대인배상2와 자손이 보상되는지 여부

부광 손해사정사의 보상판례【판시사항】[1]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타력주행)을 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주차중인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3]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을 말한다..........

무면허자가 기어조작 없이 바다에 빠져 동승자도 사망한 경우, 대인배상2와 자손이 보상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무면허자가 기어조작 없이 바다에 빠져 동승자도 사망한 경우, 대인배상2와 자손이 보상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