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비판) 정차후 손잡이를 잡다가 미끄러져 문턱에 걸린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판례비판) 정차후 손잡이를 잡다가 미끄러져 문턱에 걸린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1. 안 건 명 : 자동차상해 담보 해당 여부(2004-26) 2. 당 사 자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주 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4. 신청취지차량을 재차 운행하기 위해 가게 앞 도로상에 시동을 켜놓고 잠시 운전석에서 내리던 중 문 손잡이를 놓쳐 몸이 차량 밖으로 기울자 왼쪽발이 문틀 턱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는 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A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 甲 보험기간 : ’03.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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