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증여로 현실인도되었으나, 아직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대인배상 1,2 부책여부


차량의 증여로 현실인도되었으나, 아직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대인배상 1,2 부책여부

【판결요지】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추정소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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