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4나5234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2345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2가단331043 판결 변론종결 2015. 9. 11. 판결선고 2015. 9. 2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2004. 3. 15. 피고와 사이에, 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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