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말라야 일회적 동호회 결성, 전문등반장비 및 3개월 활동 직후 실족,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 여부


히말라야 일회적 동호회 결성, 전문등반장비 및 3개월 활동 직후 실족,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 여부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487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으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갑의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기간 중 광주·전남지역 여러 산악회 소속 산악인들과 등반팀을 만들어 해발고도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고산 등반에 나섰다가 하산 도중 실족하여 사망하였는데, 병 등 갑의 법정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을 회사가 갑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위 보험계약의 면책약관 중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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