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다른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 소멸시효: 5년 또는 10년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 소멸시효: 5년 또는 10년

부광손해사정사의 보상판례입니다.【판시사항】[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위 조항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2]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3]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5년)【판결요지】[1] 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것)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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