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16) 교통사고로 가슴에 핸들이 부딪힌 흔적, 혈액검사 정상소견과 기왕질환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597)


(유816) 교통사고로 가슴에 핸들이 부딪힌 흔적, 혈액검사 정상소견과 기왕질환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597)

https://youtu.be/TkSI9LGg-mg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9가합1597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59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0. 1. 판결선고 2021. 11. 2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남편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2017. 1. 5. ‘D’ 보험계약(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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