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6. 선고 2016나1552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민사부 판결 사건 (춘천)2016나1552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9. 1. 선고 2016가합5098 판결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9. 6.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6,380,011원, 원고 B, C에게 각 47,586,6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2016. 2. 20.부터 2024. 2. 20.까지 매년 2. 20.에 5,000,000원 및 이..........
원문링크 : (유406) 치매와 무관한 추락, 2010년 이전 손보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불해당,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춘천지법 원주지원 2016가합5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