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험 특약의 개정 취지에 따라 주계약도 이를 준용하여 일반 사망보험금도 지급하는지 여부


암 보험 특약의 개정 취지에 따라 주계약도 이를 준용하여 일반 사망보험금도 지급하는지 여부

암보험관련 개별약관내용이 주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97-21) 사건 97조정-21, 상속설계보험 분쟁(’97.6.27) ’96.4.22 개정 시행된 암보험관련 개별약관에 의하면 사인과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생존해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암진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암과 관련된 모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약관의 개정취지로 볼 때, 개정된 약관내용이 암보장특약에만 한정되어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계약인 일반사망에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암보장특약의 암사망보험금은 물론 주계약에서 담보하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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