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27) 에탐부톨 결핵약을 장기간 복용으로 실명할 경우 재해 제1급 장해급여금은 지급여부(금감원 98 조정 - 43)


(유1127) 에탐부톨 결핵약을 장기간 복용으로 실명할 경우 재해 제1급 장해급여금은 지급여부(금감원 98 조정 - 43)

https://youtu.be/e5qvpJPQv-Q 1. 사 건 명 : 98 조정 - 43, OOO보장보험외 1건 분쟁 피신청인 보험사에 따르면 양안실명을 초래한 시신경위축의 원인은 항결핵약의 장기복용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며 더욱이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전 8개월 및 보험가입후 12개월간 항결핵약을 복용하면서 사용상의 주의사항인 시각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서를 충분이 숙지하였을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고는 재해의 내재적 개념인 상당기간의 급격성을 결한 누적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 피보험자도 약복용의 부작용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재해의 개념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해, 양안실명을 초래한 행위중에 어떤 “미리 예견할 수 없고 이례적인 것”이 존재하였다면 우발적이라 볼 수 있으며 재해의 개념 역시 반드시 시간적인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측불가능과 불가피한 요소를 포함한 경우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고 판단, 재해 제1급 장해급여금 지급조정을 결정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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