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5세 미만자 재해사망 보험계약은 무효이더라도, 재해 장해보험금, 재해 입원일당, 재해 입원실비는 유효여부


만15세 미만자 재해사망 보험계약은 무효이더라도, 재해 장해보험금, 재해 입원일당, 재해 입원실비는 유효여부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보험금] [공2013상,918]판시사항[1]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상법 제732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2] 일부 무효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의 적용 범위 및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甲과 乙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만 7세인 甲의 아들 丙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甲으로 하여, 丙이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장해를 입었을 때는 소득상실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

만15세 미만자 재해사망 보험계약은 무효이더라도, 재해 장해보험금, 재해 입원일당, 재해 입원실비는 유효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만15세 미만자 재해사망 보험계약은 무효이더라도, 재해 장해보험금, 재해 입원일당, 재해 입원실비는 유효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