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보험에서 당화혈색소 검사는 추가(재)검사가 아니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는 무효여부(소비자원 2020일나845, 2020.6.25)


유병자보험에서 당화혈색소 검사는 추가(재)검사가 아니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는 무효여부(소비자원 2020일나845, 2020.6.25)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 1. 인정사실 소비자는 2018. 7. 3.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업자와 ‘건강보험(간편심사 형)’ 보험계약(보험료: 73,100원, 보험기간: 20년 만기, 가입금액: 1,000만원,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음. 소비자는 보험계약체결 당시 청약서상 질문표의 아래 문항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음.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① 입원 필요 소견 ② 수술 필요 소견 ③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 여기서 필요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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