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 1. 인정사실 소비자는 2018. 7. 3.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업자와 ‘건강보험(간편심사 형)’ 보험계약(보험료: 73,100원, 보험기간: 20년 만기, 가입금액: 1,000만원,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음. 소비자는 보험계약체결 당시 청약서상 질문표의 아래 문항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음.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① 입원 필요 소견 ② 수술 필요 소견 ③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 여기서 필요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부 등..........
유병자보험에서 당화혈색소 검사는 추가(재)검사가 아니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는 무효여부(소비자원 2020일나845, 2020.6.25)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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