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유예기간내에 보험료 인출의무 해태하였다면 계약은 유효하므로 자동차 보험금 지급여부


납입유예기간내에 보험료 인출의무 해태하였다면 계약은 유효하므로 자동차 보험금 지급여부

1. 안 건 명 : 약정이체일이후 갱신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내에 자동이체계좌에 해당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으나 이체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 해제의 적정성 여부(2001-44) 2. 당 사 자신 청 인 : 박피신청인 : 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피신청인은 본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4.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99. 6. 20.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사항 > - 피보험자 : 박- 보험기간 : 1999. 6. 20~2000. 6. 20- 보험종목 :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특약담보 : 보험료 자동이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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