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 미끄러짐 욕실 바닥 후두부를 부딪혀 샤워기 물 폐부종 질식사,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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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조정번호 : 제2009-15호1. 안 건 명 : 재해사망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사항* 분쟁금액 : 재해사망보험금 8천만원(OOOO종신보험 6천만원 + 유니버셜CI보험 2천만원) 그간의 경과- 2005. 5.30. OOOO종신보험계약 체결- 2006. 7.31. 유니버셜CI보험계약 체결- 2008. 9.25. 피보험자(여, 51세) 여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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