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시 무단횡단이 이동거리 및 빈도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감액없는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시 무단횡단이 이동거리 및 빈도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감액없는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55785(본소), 2014가합5641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14가합55785(본소) 보험금 2014가합5641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1. A 2. B 3. C 변론종결2015. 1. 30. 판결선고2015. 2. 13. 주문 1. 별지 제1항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별지 제2항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주문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185,142,857원, 피고(반소원고) B, C에게 각 12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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