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검안의가 '급성 심근경색(추정)'이라고 기재하여도 신체감정의가 다른 원인의 확률을 높게 적시하거나 부검을 하지 않은 경우,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면책인지 여부


사체검안의가 '급성 심근경색(추정)'이라고 기재하여도 신체감정의가 다른 원인의 확률을 높게 적시하거나 부검을 하지 않은 경우,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면책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0나8540 판결 [보험금]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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