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설명의무를 준수하였다면 휴일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오토바이 운전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설명의무를 준수하였다면 휴일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광주지방법원 2007. 6. 22. 선고 2006가합110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원고 H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양OO 피고1. 유OO (72년생, 남자) 2. 유OO (75년생, 남자) 3. 유OO (77년생, 남자) 4. 유OO (81년생, 남자)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OO 변론종결2007. 6. 1. 판결선고2007. 6. 22. 주 문 1. 망 유OO이 2006. 5. 31.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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