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류로 래프팅용 보트가 뒤집어진 경우,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급류로 래프팅용 보트가 뒤집어진 경우,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36, 보장보험외 7건 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피 신 청 인 성 명 : 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를 피보험자로 하여 ‘94. 4.22부터 ’98. 4.30까지 8건의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유지되던 중, ’98. 8.15, 14:00경 위 피보험자 가 동료교사 2명과 함께 고무보트로 정선군 신동읍 동강에서 출발하여 영월방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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