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주차 차량을 음주운전 추돌후 사망, 일방과실이므로 자동차 사망보험금은 미지급되는지 여부


갓길주차 차량을 음주운전 추돌후 사망, 일방과실이므로 자동차 사망보험금은 미지급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주차중인 차량을 추돌한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주차 차량 운전자의 과실 존재 여부(금감원 2002-51)2. 당 사 자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이건 사고는 갓길에 주차한 #2차량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망인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01.11.11. 03:50. 신청인의 동생(망인 : 甲)은 혈중 알콜농도 0.151%*의 주취상태로 사고차량(#1차량)을 운행 하던 * 판단력이 극도로 둔화됨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2차량의 뒷부분을 #1차량 좌측 앞면부로 충격하여 #1차량 운전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고임. 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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