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염 진단지연으로 실명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안내염 진단지연으로 실명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안내염 진단지연으로 실명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9일 동안 계속되는 고열, 우상복부 통증, 황달 증상으로 2013. 1. 2.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복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간농양으로 확인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 7. 시력저하 증상으로 안과 협진을 받은 결과, 안내염으로 진단받고 유리체 절제술, 전방 세척술 등을 받았으나, 2013. 6. 11. 양안 실명으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상 노동능력상실률 85% 진단을 받음.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피신청인 병원 입원 당시부터 시력저하 증상을 호소했으나 이에 따른 적절한 처치가 늦어져 결국 안내염으로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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