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단5115613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단5115613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우 피고1.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기, 박세우 2.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상강, 정혜현 변론종결2019. 8. 29. 판결선고2019. 9. 26.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 A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8천만 원, 피고 D 주식회사는 천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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