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4 알아보기


선별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4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웃집곰저씨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병원에서 진료를 보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의 기준에 따라 급여, 비급여로 나누어 공단에서 진료비를 지원해 주어 환자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급여와 비급여의 사이에 있는 선별 급여에 대해 근거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선별급여 선별급여란?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낮지만(상대적) 환자의 부담이 큰 고가의 의료 서비스 또는 임상 근거가 부족해 경제성 검증이 어려운 최신 의료 기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정도 급여의 본인 부담금을 차별적 적용(50,80,90%)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정부는 비급여 항목과 달리 병원에서 자의적으로 비용을 결정할 수 없고 정부에서 가격통제가 가능해짐 선별 급여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에서 국민의 의료 서비스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2013년 시행된 기존의 선별급여의 경우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환자의 본인 부담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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