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 80조에 의거 보건의료인이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 80조에 의거 보건의료인이다!?

요즘 젊은친구들이 정말 싫어하는말 "라떼는 ㅋㅋㅋ" 나이가 들면 당연하게 하는거라고 여겼던 결혼도, 출산도, 젊은 친구들에게는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되어버린 지금, 나는 라떼를 외치며 육아로 경단녀가 되어버린 현실을 변명하고 있다. 꼭 경단녀가 아니더라도 40이 넘어가면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 결실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것이 취업시장이다. 많은 고민과 주위의 권유로 간호조무사란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된것도 그이유다. 간호조무사란 직업세계에서는 40대후반의 나이도 늦은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 큰 위안이 된다. 벌써 재작년인가 ㅠㅠㅠ 9월에 시작한 공부는 실습을 시작하면서 한해를 마무리 했다. 학원등록을 하여 740시간의 교육을 받고 학원에서 연결해주는 병원에서 (혹은 본인이 찾은 병원에서) 실습 780시간을 이수해야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생기므로 본인이 혼자 독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좋은 간호학원을 찾는것도 매우 중요하다. 사실 왜 실습 780을 이수해야 하는지는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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