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가 이지아의 소 취소에 '부동의서'를 제출했다. 끝까지 가보자는 것이다. 이제는 제대로 법정 소송을 벌이는 것이다. 두 스타가 맞붙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대개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걸리는 사건이다. 일반인들이 그러할진데, 이들은 이견이 많아 더 지루하게 길어질 것 같다. 이미 알려졌듯 서태지와 이지아가 말하는 '결혼과 이혼'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97년 결혼에는 동의했지만, 실질적인 이혼 시점은 크게 달랐다. 서태지는 2000년 헤어지는 수순을 밟아 2006년 서류정리를 마무리 지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지아는 2006년 이혼을 신청했고 그 효력이 2009년 발효돼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지아의 주장을 보면 서류정리 후에도 뭔가 끈이 닿아있었다는 뉘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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