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함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한다. 법원은 정회장에게 사회공헌 약속의 성실한 이행,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전경련 회원 상대 강연, 일간지 등을 통한 기고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이후 과정은 어찌될지 모르지만, 또다시 봐주기 논란이 있을 듯 싶다. 사회공헌 약속의 성실한 이행, 강연, 일간지 기고....지금 법원은 장난하자고 말한다. 과연 정몽구가 글 써서 일간지에 기고할까? 사회공헌 약속을 정몽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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