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거부권이 새정부 발목잡기?


노대통령 거부권이 새정부 발목잡기?

물러나는 자와 취임하는 자. 물론 후자가 현실적으로 파워가 더 세다. 앞으로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물러나는 자는 물러나는 그 순간까지는 현직이라는 점이다. 노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노대통령은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떠나는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을 왜 이토록 완강히 가로막으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난 여기서 거꾸로 인수위의 오만함을 엿봤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현직 대통령의 거부권은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물론 그것이 옳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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