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맛비와 함께 본격적인 한주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SOS가사이혼센터 최선애, 김은영 변호사는 오늘도 많은 분들의 인천이혼상담을 통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만약 이혼을 한 경우라면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母 혹은 父)일 때엔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라면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인천이혼상담양육비 부담 기간은?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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