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상담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은?


인천이혼상담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은?

장맛비와 함께 본격적인 한주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SOS가사이혼센터 최선애, 김은영 변호사는 오늘도 많은 분들의 인천이혼상담을 통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만약 이혼을 한 경우라면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母 혹은 父)일 때엔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라면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인천이혼상담양육비 부담 기간은?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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