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으로 생각하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으로 생각하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상대평가로 전환? 그렇지 않아도 어렵다고 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이 올해부터는 더욱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험평가 방식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전 3년간의 시험 응시 인원 및 개업 공인중개사·소속 공인중개사의 수 등을 고려해 선발인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많은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개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선 따놓고 나중에 정 할 것이 없으면 개업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인식하면서, 이른바 '장롱면허'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격 이후 자격증을 장기간 방치한 탓에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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