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주식 거래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공무원주식 거래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공무원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public servant)이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부터 사용된 용어입니다. 오래전 왕조시대에는 관리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공무원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죠. 공무원은 그동안 인기가 높은 직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높았던 공무원의 인기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은 10대 1 이하였습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을 통틀어 공무원 채용 시험 경쟁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직 9급의 경우 2017년 46.5대 1을 기록한 뒤 올해 29.2대 1로 낮아졌고, 국가직 7급도 2017년 66.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다가 올해는 42.7대 1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방직 공무원의 하락 폭이 큽니다. 지방직 9급의 경우, 2017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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