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세금 조정대상지역 또는 조정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입니다. 2016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등장한 조정지역은 특정 지역을 묶어 대출, 세금, 전매 제한 등 주택 매매 전 과정에 걸쳐 규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규제 강도가 높습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규제지역을 넓히고 제도를 강화했지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했는데,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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