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클리닉과 보험분석 이야기


보험클리닉과 보험분석 이야기

보험클리닉 거리에서 통증클리닉이란 간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은 아프다는 의미이고, 클리닉은 임상 의원이란 뜻으로 통증클리닉은 주로 통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임상의 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판례에서 클리닉이란 명칭을 고유명사 일부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의료법 제35조 제3항에서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클리닉'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위의 정의에 따르면 보험클리닉이란, 보험을 분석하고 진단하여 보험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즉 보험클리닉은 보장분석이나 보험 리모델링과 유사한 일을 하는 곳이겠지요. 그리고 클리닉이란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보험사와 소비자 간 물리적 거리도 단축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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