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와 불법채권추심 이야기


채권소멸시효와 불법채권추심 이야기

불법 채권추심 올해 상반기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2,861건으로 전년 동기 보다 24%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상반기 주요 민원으로 알아보는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면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을 중단해야 합니다. 즉 채권추심회사가 시효기간이 지난 채권을 추심하면 채무자는 갚을 책임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추심이며, 추심업자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으라는 식으로 강요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추심업자가 제삼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을 알리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가 직접 이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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